Hope Investment Sep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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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직원 은퇴 플랜이 아직 없거나 이미 선택한 은퇴 프로그램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비용을 부담할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지?

고용주의 부담 비용은 플랜 유형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Simplified Employee Pension (SEP)은 고용주 불입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SEP 불입금은 자격이 되는 직원에게 별도의 IRA로 제공됩니다.1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of Small Employers (SIMPLE) IRA는 직원과 고용주가 함께 금액을 불입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고용주가 직원의 연봉의 3%까지 불입금을 매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적정한 자격이 되는 직원에게 급여의 2%를 불입해주기도 합니다. 그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고용주의 몫입니다.2

A 401(k)는 주로 직원이 불입하며, 고용주는 매칭 불입 등 추가 불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3

 

직원 이직률이 높은 경우 적합한 플랜은?

아래의 플랜들은 해당직원의 자격요건과 Vesting Schedule(플랜에서 정해진 특정 기간 안에 회사를 그만 둘 경우 베스팅 스케줄에 의해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을 찾을 수 있게되는 룰)이 있어서 단기 직원에게 충당되는 비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SEP-IRA는 21세 이상이며 최소 $650 급여를 받고 지난 5년 중 3년 동안 고용된 직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4

SIMPLE IRA는 이전 2년 동안에 최소 $5,000의 금여를 받았고 현재 연도에 $5,000를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직원에 대해 혜택을 보장하게 됩니다.4

401(k) 및 확정급여형 연금(Defined Benefit Plan)은 21세 이상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SECURE법에 따르면 이러한 은퇴 플랜은 1년 동안 최소1,000시간을 일한 직원이나 3년 연속 연간 500시간 이상을 일한 직원에게 제공됩니다.

연금수령권 부여(Vesting)는 1. SEP IRA, 2. SIMPLE IRA 3. 401(k)에서 직원이 불입한 금액은 불입 즉시 모든 소유권이 직원에게 적용되는 반면, 1. 401(k)에서 고용주의 불입금 또는 2.확정급여형 연금의 경우 연금수령권 스케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 배우자) 적립금을 최대화하는 것이 좋을까?

SEP-IRA 및 401(k)는 SIMPLE IRA보다 납입 한도가 높습니다. 은퇴 플랜을 늦게 시작하는 사업주에게는 확정급여형 연금(Defined Benefit Plan)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쉽고 저렴한 관리가 우선일

SEP-IRA 및 SIMPLE IRA는 설정 및 유지 관리가 간단합니다. 401(k)는 더 번거로울 수 있지만 Safe Harbor 401(k)를 사용하면 복잡한 테스팅(비차별 테스트로 통과하지 못하면 수정 및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 연금(Defined Benefit Plan)이 다른 플랜들에 비해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1. Traditional IRA와 같이 SEP-IRA에서 인출한 금액은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며 59½세 이전에 수령하는 경우 10% 연방 소득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URE 법은 대부분의 경우 72 세가 되면 필수적으로 최소인출규정(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에 따라 분배금을 받기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Traditional IRA와 같이 SIMPLE IRA에서 인출한 금액은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며 59½세 전에 수령하는 경우 10% 연방 소득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URE 법은 대부분의 경우 72 세가 되면 필수적으로 최소인출규정(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에 따라 분배금을 받기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SECURE 법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72세가 되는 해에 401(k) 또는 기타 확정급여형 연금에서 필수적인 최소인출규정(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에 따라 분배금을 받기 시작하여야 합니다. 401(K)나 기타 확정급여형 연금에서 인출한 금액은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며 59½세 이전에 수령하는 경우 10% 연방 소득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Vanguard.com, 2021년.

이 내용은 정확한 정보로 여겨지는 출처로부터 개발되었습니다. 본 자료의 정보는 세금 또는 법률 자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연방 세금 과징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자료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FMG Suite에서 개발 및 제작했습니다. FMG Suite는 지정된 브로커-딜러, 주정부 또는 SEC 등록 투자 자문 회사와 제휴관계가 없습니다. 표현된 의견과 제공된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이며 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 2021 FMG 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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